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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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수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 현 한국 저작권법학회 연구이사
강명수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 현 한국 저작권법학회 연구이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는 어느 정도 보상해야 할까. 발명은 종업원이 한 것이지만, 사용자의 투자 및 지원하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한 직무발명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사용자의 역량에 좌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법 규정도 추상적인 기준만 정해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법원에 맡기고 있는데, 현재 실무에서는 형식적이고 정형적(定型的)인 공식에 의해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법원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에서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 직무발명이라는 것이 워낙 다종다양하고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이나 종업원의 기여도 등 보상금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용자와 종업원이 서로 협의해 정한 보상금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유효성을 인정해 정당 보상금으로 봐주는 게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해결 수단일 수 있다. 

그동안 사용자보다 약자적 지위에 있는 종업원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상호 협의로 정한 보상금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원에서 산정한 방식에 따른 금액을 보상금으로 인정해 왔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종업원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없고, 형식적인 공식 적용에 따라 실패한 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투자나 직무발명을 활용한 수익 창출에의 사용자 기여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기업의 리스크가 증대돼 종업원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저해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즉,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리스크는 종업원에게도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발명진흥법은 2006년 개정에서 절차 규정을 준수해 결정된 금액이 합리적이면 정당 보상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3년 개정에서는 ‘합리성’ 요건을 삭제해 절차 준수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법됐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정당 보상액으로 인정한다는 제한이 있어, 상호 간 협의로 정한 보상금의 유효성 인정에 한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는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종업원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보장하며,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방향으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을 개정하는 것이 끝없는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의 종식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