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만 65세로 되어있는 고용자 정년을 만 70세까지 늘리는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고용 기간을 70세로 연장하는 내용과 △다른 기업에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 자금 제공 △창업 지원 △민간비영리단체(NPO) 활동 자금 제공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법안은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년 대비 51만2000명 감소한 7545만1000명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7%로 195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