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보름 남았다. 연말의 느긋한 분위기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내년 연말정산 대비 절세 계획이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 세금 중 꼭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을 반영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금액은 추가로 내는 제도다.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각종 공제 항목은 이달 31일까지의 지출 내역이 기준이 된다. 12월은 연말정산 요건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자. 국세청은 11월부터 내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올해 지출 내역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쉽게 챙길 수 있는 카드공제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해보자. 홈택스에서는 1~9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 집계해주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은 따로 입력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이 나온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로 쓰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이미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이기 때문이다.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더 써봤자 공제받을 수 없다. 총급여가 1억원인 노동자가 4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가정해보자. 총급여의 25%(1억원×25%=2500만원)를 넘겼으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을 넘겼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카드 사용액 4500만원 가운데 총급여의 25%(2500만원)를 넘긴 액수인 2000만원(2000만원×15%=300만원)이다. 이때 소득공제 예상액은 300만원으로, 한도를 다 채웠다. 이 노동자는 체크카드를 더 써도 소용이 없다.

연봉이 7000만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 사용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용 추가공제를 활용해도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더라도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용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에 문화 생활을 할 때 카드를 사용하면 환급액을 늘리는 데 유용하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카드 사용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이 금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인 사람의 것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 총급여의 25% 초과라는 문턱을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만약 둘 다 25% 기준을 넘었다면 연봉이 더 높은 쪽으로 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총 급여가 4800만원인 사람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표준이 45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24%에서 15%로 확 낮아진다. 그러나 총 급여가 3500만원인 사람은 추가 소득공제를 받아도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다. 안경·렌즈 구입비(의료비공제 대상)나 교복 구입비(교육비공제대상) 등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 거래 내역을 회사에 내야 한다. 계좌이체로 납부한 월세액도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니 미리 거래 내역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데 월세를 낸 노동자는 낸 돈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여부를 입력하는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인적공제의 경우 작년에 신고한 내역을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오는데, 변동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면 된다.

40~50대 노동자라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나는 연령대이므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인적공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나이대 직장인은 부모는 나이 들고, 손위 형제·자매는 퇴직을 시작하는 등 변화가 많다. 등록할 수 있는 부양가족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다.

가령 50대 직장인 김성택씨의 형이 올해 회사를 그만뒀다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형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던 부모를 김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모 외에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만 60세 이상(장애인일 경우 나이 요건 없음) 또는 만 20세 이하 △부양가족의 연간 근로·양도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등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해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소득 없는 배우자와 70대 어머니, 미성년자 자녀 1명이 있다면 노동자 본인을 포함해 4명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 높다면 주식·펀드 나중에 팔자

근로소득 외에 주식이나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올린 이자·배당 수익이 많다면 액수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것 같다면 주식이나 펀드처럼 만기가 따로 없는 금융상품은 처분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상품의 예상 수익률을 잘 따져보고,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도 저도 어렵다면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세액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주택청약저축 등이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IRP 입금액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봉이 5500만원이 안 되면 공제율이 16.5%, 이를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의 상속·증여를 자진신고했을 때의 공제율이 내년에는 3%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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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나, 내야 할 세금 총액에서 공제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소득공제는 과세를 위한 소득을 산정할 때 꼭 필요한 지출은 빼주는 제도다. 과세표준을 낮춰주므로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효과를 낸다. 고소득 노동자에게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