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본인이 꼼꼼히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이 많아진다.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본인이 꼼꼼히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이 많아진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정부가 미리 떼어 가져간 세금 중 꼭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은 매년 기계적으로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꼼꼼히 챙겨야 혜택이 많아진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와 놓치기 쉬운 혜택을 정리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액은 결제한 입장료 총액의 30%다. 공제 한도는 연간 급여 총액의 20% 이하와 연간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한도를 초과해도 도서구매비와 합쳐 최대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다. 공제 받으려면 본인 혹은 배우자 이름과 지출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한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도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 연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하향됐다. 고액 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만큼 기부를 했다면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됐다. 세액공제 한도가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고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금계좌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며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24만~30만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상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5세 높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받는데, 이 기준 연령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당시 나이가 30세라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직장인도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절차가 간소화되는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간편하게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월세 낸 돈도 연간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이미 시행 중인 세액공제 제도지만, 매년 많은 근로자가 놓치는 부분도 있어 살펴봐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누락되는 세액공제 중 하나는 월세 지급액이다. 연간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를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거주하는 곳이 국민주택 규모(85㎡‧약 26평) 이하거나, 이보다 큰 주거 공간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의료비 공제항목은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돼 산정되기는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다녔던 약국과 병원이 국세청 전산에 들어와 있지 않고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표적인 의료비 항목이다. 안경 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거나 빌린 비용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교복 구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자녀 1명당 연간 5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금액의 경우 증빙 자료인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Plus Point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재신청 가능

연말정산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누락된 항목을 다시 공제받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작성’의 단계로 접속해 신청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경정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신청을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