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을 넘긴 최씨는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고 있다. 젊은 시절 많은 고생 끝에 지금은 국내에 상당한 예금(10억원)과 부동산(기준시가 3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또한 국내에서 대학교수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즐겁게 생활하던 최씨는 죽마고우의 사망 소식에 고국을 찾았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죽게 되면 비거주자라 자녀가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최씨는 자녀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확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과세대상)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느냐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국적과는 관계없이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또한 상속으로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상속공제금액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법에 열거된 모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원밖에 적용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어떻게 결정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럼 최씨의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최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국내에 주소를 잃게 되었고, 연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최씨의 국내 재산에 대해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약 13억원의 상속세를 자녀가 납부해야 한다. 2억원의 상속공제 금액에 비해 국내 예금과 부동산의 가액이 훨씬 더 크므로 50% 최고 상속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만약 최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국내 주택을 매입해 귀국한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최씨가 국내 영주 목적으로 귀국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속세의 크기가 달라진다. 귀국과 동시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 절차를 이행한다면 이는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등 최소 12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약 10억원의 상속세만 부담하면 된다. 약 3억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

 또한 국내 보유 재산에 대해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면 12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상속세를 줄인 후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납부해주면 자녀는 세금 없이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최씨가 국외 재산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영주권을 포기하지도 않은 채 국내에 들어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영주 귀국이 아닌 일시 귀국으로 볼 수 있다. 영주냐 일시냐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통상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에 주민등록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영주 귀국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