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 김흥구 객원기자
7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 김흥구 객원기자

“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흡연자가 낸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까.”

한 흡연자의 토로다. 흡연자도 선량한 납세자다. 그러나 정작 담뱃값에 붙여 낸 세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담뱃세가 금연 사업에는 찔끔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담배 한 갑을 4500원에 사면 담뱃세 3318원이 붙는다. 담뱃세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 정부가 담뱃세로 거둬들인 돈은 총 11조2000억원이었다. 일반담배에서 11조원,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2000억원을 거뒀다. 지난해는 1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 늘었다.

앞서 2014년 담뱃세는 7조원에 불과했다. 2015년 담배 한 갑당 담뱃세를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린 후 담뱃세는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담뱃세의 특징은 전체 중 4분의 1가량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담뱃세 3318원 중 841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그런데 이 기금의 사용처가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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