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는 것을 과몰입(중독)의 관점으로 보는 정부는 셧다운 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는 것을 과몰입(중독)의 관점으로 보는 정부는 셧다운 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맞다. 셧다운 당하는데…. 헐.”

2012년 10월 13일 밤 국제 게임대회 ‘아이언스퀴드’에 참가한 프로게이머 이승현군(당시 15세)은 ‘스타크래프트2’ 2세트 경기를 하다 갑자기 대화 창에 GG(Good Game)를 쳤다. GG는 졌다는 항복 선언이다.

이군이 ‘셧다운’을 언급하며 갑자기 경기를 포기하자 경기를 지켜보던 전 세계 관중과 중계 캐스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군이 갑자기 경기를 포기한 이유는 국내에만 있는 셧다운 규제 때문이었다.

셧다운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 제도(청소년보호법)다.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참가했기에 현지 시각에 맞춰 밤에 경기해야 했는데 이군이 이 제도에 걸려 접속이 차단된 것이다.

e스포츠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셧다운 GG’ 사건이 있은 지 6년이 지났지만 셧다운 규제는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2011년부터 인터넷게임물 제공자가 청소년에게 새벽에는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셧다운제 완화 방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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