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라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서울시 마을 세무사, 현 서울디지털재단 비상임감사 사진 김현주
김현주 라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서울시 마을 세무사, 현 서울디지털재단 비상임감사 사진 김현주

“본업 외 프리랜서로 부업을 뛰는 사람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만 신경 쓰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토대로 매겨진다. 세율은 6~45%이다. 절세를 위해선 부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꼼꼼히 산출해 과세표준이 될 금액을 낮춰야 한다.”

김현주 라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7월 7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업을 하는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김 대표는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다. 부업을 뛰는 프리랜서들은 배달 같은 개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때 받는 금액의 3.3%는 배달업체가 원천징수하고 96.7%의 금액만 받는다. 여기서 3%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고, 0.3%는 지방소득세다. 부업을 뛰는 N잡러들이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긴 하지만, 절세를 위한 노력 없이 가만히 손놓고 있다간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다.

김 대표는 “부업에 든 경비를 꼼꼼히 잘 정리해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모두 반영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축의금 같은 경조사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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